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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 '스타트'...예비후보자 등록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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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 '스타트'...예비후보자 등록 17일부터

경남선관위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 선거법 사항 꼼꼼히 살펴야"

내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총선 분위기가 본격 달아오를 전망이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된다고 16일 밝혔다. 등록 신청 기일은 다음달 16일까지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본선 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인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이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또,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에 입후보 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7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내년 3월 16일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후원금은 1억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의 차이가 있다.

예비후보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소를 1곳 설치할 수 있다. 또, 선거대책기구 1개도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선거준비사무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와 표지물 등에서도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차이는 크다.

경남선관위는 “선거 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선거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자세하게 살펴 위반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내년 4월 2일 선거가 개시되며, 10~11일 사전투표와 15일 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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