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내년 1월부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민원 신청은 민원인이 직접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접수 방식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민원의 경우 ‘정부24’ 포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비스는 종전 시청에서 처리하던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연장, 변경,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옥외광고사업 변경등록 등 6종이다.
또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옥외광고물 등 표시, 연장, 변경 등 3종의 신고도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 서비스로 그동안 방문에 어려움이 있던 광고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면 접촉 차단을 통한 허가·신고 업무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종선 경관디자인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행정 편의를 최대화하고 청렴 세종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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