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가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의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은 주택 청약 경쟁률 고분양가 논란 속에 지난 3월 도안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 대 1, 2단지 86.4 대 1을 필두로 10월에는 목동 더 숍 리슈빌 148.2 대 1, 도마 e 편한 세상 포레나 78.6 대 1 등으로 과열되고 일부 단지에서는 억대의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며 주택시장의 공급 질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전시는 주택 분양시장 과열이 신규 주택 공급 부족과, 인근 세종시 대비 빈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대출 금리 인하와 더불어 대전의 우선 공급 거주 기간(서구, 유성구 3개월)이 짧아 로또 청약을 노리는 외지 투기세력의 위장전입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외지 투기세력'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서구, 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적용 지역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갑천 1블록, 탄방·용문 재건축 사업,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신규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급 물량 부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대전시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기준 강화로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유도로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대전만의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해 주택시장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