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학생 인권 조례를 입법 예고한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는 교사들의 권리 침해를 막고 정당한 교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기 교권 보호 헌장'을 발표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의 권리와 책무, 교권 교육, 교권 보호 제도 등을 담은 총 4장 32개 조항의 경기 교권 보호 헌장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을 보면, 제3절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에는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때, 이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4절 '인간으로서의 권리'에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제5절 '교사의 책무'에는 교육 활동 중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교육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교육 활동과 관련해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요구를 할 경우, 교장·교감 등에게 먼저 의견을 개진한 뒤 상급 교육 행정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생 상해에 대해서 교원이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헌장에 포함했다.
경기도 교사 65퍼센트 "교권 침해 경험했다"
이 같은 헌장 제정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경기 지역 교사 97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평균 5점 만점에 3.21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원의 40퍼센트가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48.6퍼센트)가 최근 3년 동안 1~3회 정도의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9.1퍼센트는 4~6회, 4.6퍼센트는 10회 이상의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반면,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한 교원은 35.2퍼센트에 그쳐 최근 3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원은 전체 응답자의 65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유형과 빈도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연령과 지위가 낮을수록, 여교사일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도시 지역일수록 교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헌장과 관련해 교육계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4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에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공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헌장의 내용 중 교원 집회에 관한 범위,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 학생의 상해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 조항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선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실현하는 내용의 '학생 인권 조례'를 지난 23일 입법 예고했으나, 그간 논란이 됐던 수업 시간 외 교내 집회 허용 조항, 사상의 자유 조항 등 2개 조항은 삭제했다.
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교수)는 애초 이들 조항을 포함한 A안과 삭제한 B안을 모두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은 '학내 질서 혼란' 등을 우려하는 비판 여론을 반영해 B안을 선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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