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만두' 파동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회장 김재옥)은 11일 "쓰레기 만두 사건에 연루된 사업자와 보건당국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민사로는 소비자 1인당 상징적 금액인 1만원의 피해보상액을 청구할 방침이며 문제가 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소시모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아 구체적인 사례를 모은 뒤 변호인단을 구성, 이달중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시모는 이와 함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서도 제소를 하기 위해 관련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지난 8일 관련 고발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쓰레기 만두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 YMCA는 소송 준비와 함께 현행법상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불량식품 대란을 확산시킨 요인으로 판단, 소비자 권리를 위한 개선안도 함께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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