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1조6천억원 분양 폭리에 과징금은 고작 253억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1조6천억원 분양 폭리에 과징금은 고작 253억원"

공정위, 용인 동백-죽전지구 아파트담합에 과징금 부과

분양가를 높게 담합해온 경기도 용인시 동백-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적발됐다. 하지만 정부는 최소한 1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한 의혹을 사고 있는 업체들에게 2백50여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해, 정부가 오히려 담합행위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공정위 "초범이라서 적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용인 동백,죽전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한 14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과 과징금 2백53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와 관련,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라건설, 서해종합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10개 건설사들이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 수십차례 회의를 갖고 평당 약 7백만원의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후불제 방식의 분양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신영, 극동건설, 한라건설 등 죽전지구 6개 건설사도 비슷한 협의체를 통해 분양가를 평당 약 6백50만원으로 적용키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백지구 인근 아파트의 평균시세인 평당 6백70만원대(34평형 기준)와 죽전지구 평당 5백50만원대(50평형 기준)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이들이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분양한 아파트는 동백지구 8천5백54세대, 죽전지구 2천6백35세대 등 1만1천여세대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이 폭리에 비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공정위는 "대부분이 초범이고 중소업체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해 도리어 담합행위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경실련 "용인 동백-죽전에서만 1조6천억 폭리 의혹"**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펴고 있는 경실련은 이에 앞서 지난 3월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한 '조성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이번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용인 동백-죽전지구에서 건설업체들이 1조6천억원대 폭리를 취한 혐의가 짙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경실련 아파프값 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한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 호평 등 4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개발이익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구당 8천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 용인 동백-죽전 지구에서 최소한 1조6천원대 폭리가 발생한 혐의가 있음을 지적했었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4개 택지개발지구의 평당 수용가는 54만원이고 이를 택지로 조성한 조성원가는 2백44만원이다. 따라서 토지공사는 건설업체에 평당 3백14만원에 택지를 공급하면서 평당 7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건설업체는 또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평당 7백2만원으로 분양하면서 2백47만원의 개발이득을 얻었다. 분양면적으로 계산한 택지비 1백75만원에 추정건축비 2백40만원, 기타비용 40만원을 더해 분양가에서 뺀 금액이다.

이에 따라 4개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총 개발이익은 3조3천7천14억원이며 그중에서 토지공사는 5천2백17억원, 주공 및 민간건설업체가 택지를 구입해 챙긴 개발이익은 2조8천4백97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경실련의 의혹 제기에 이은 공정위의 담합 적발로 인해, 이들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분양원가 공개 압력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