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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 보궐선거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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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 보궐선거 대책회의 개최

“신분, 지위, 소속정당불문.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공명선거 문화 확립에 최선”

▲검찰마크 ⓒ검찰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이영규)은 11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상주시장 재 보궐 선거를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유관기관들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수사대상인 금품선거에는 지역행사 지원 및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경선·본선 과정에서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제공, 공천대가 수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있다.

거짓말 선거에는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 가짜뉴스 배포 및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호비방,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이 포함된다.

불법선전선거에는 여론조사 왜곡,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불법선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등 여론조작 등에는 중점 단속과 수사가 이뤄진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각 검사별로 관내 선거구를 나눠 전담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또, 주요 선거범죄 단속 방안 및 수사기법을 논의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진실규명 및 주요사건 배후인물 색출 등에도 함께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며 제보자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가명조서, 가명진술서를 작성한다.

상주지청은 지청장을 반장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은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신분과 지위나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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