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한빛원전 인근 발전소 북쪽 바닷가에 건설중인 영광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 법성면 주민들이 영광열병합발전소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영광굴비산업에 대한 타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11일 수요일 오후 2시 법성면 뉴타운내 커뮤니티센터 2층 강당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존권 말살하는 쓰레기(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결의대회에서 대책위와 법성면 주민들은“산자부는 열병합발전소 허가를 취소하고 영광군은 고형연료(SRF) 사용허가를 불허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사업자는 주민의 생존권과 생명을 볼모로 한 발전소 건설·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면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법성포 굴비산업의 붕괴가 불 보듯 뻔하다”며 발전소 건설을 강력 반대했다.
대책위는“영광열병합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게 될 생활쓰레기 원료로 만든 고형연료(SRF)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법성면민들의 의견을 모아 영광군과 발전소 측에 전달하고 주민들의 권리와 주장이 관철 될 때까지 당당하게 열병합발전소의 건립에 반대해 나갈 방침이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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