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자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연간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청년(만20세~39세)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다.
단,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조례시행일(2019년 8월 7일)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되고, 적격대상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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