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29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의 심의 보류는 조례 개정 청구에 참여한 10만 서울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사실상 조례 개정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경찰 버스로 굳게 '닫힌' 서울광장.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추모 행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서울광장 내 분향소 설치를 불허했다. 그러나 2008년 6월 역시 추모 행사인 특수임무수행자회의 합동 위령제는 허가한 바 있다. ⓒ뉴시스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서울시민 10만2741명은 지난해 12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명에 참여한 10만여 명 중 8만5072명의 청구가 유효 서명으로 확인돼 지난 1월 서울시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때문에 조례 개정안 심의는 오는 6월로 미뤄지게 됐으며, 개정안은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1~30일로 예정된 제 222회 정례회에 재상정된다. 222회 정례회는 7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여서, 개정안이 여기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시의원 중 10만 표 받아본 사람 있나…'직무유기' 도 넘었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조례 개정 청구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10만 서울시민의 뜻을 배반한 서울시의원들의 직무 유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시의회가 정말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심의를 보류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 시기를 넘겨 책임을 회피하고 임기 만료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기 위해 보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의원 대부분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앞둔 상황에서, 3개월 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심의 보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1000만 서울시민의 1퍼센트인 10만 명이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까지 적어가면서 이 청구안에 서명했다"며 "지금 금배지를 달고 있는 서울시의원 중 10만 표를 받았거나 그 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표결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뜻을 저버린 의원들에 대해 오는 지방 선거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