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2기분 자동차세 9319건 11억 8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세로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동기 분 대비 13건 700만 원 증가했으며 국등비과세(국, 경찰, 소방, 우편 등)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등에 대해서는 1290건 1억 6000만 원을 감면했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 방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