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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지자체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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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지자체 강력반발

[공청회] '보유세 이원화'에 '종부세 무용론'으로 맞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종합부동산세법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3일 오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공청회가 처음 열렸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각 지자체의 정부 성토장이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총론에 공감하고 각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아예 발표내용을 전면 부정하거나 음모론이 제기되는 등 지리멸렬한 모습이었다. 종합부동산세를 왜 도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거나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거침없이 나왔다.

심지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 위해 과표를 산정하려면 몇천억원씩 들어가는데 세계에 그런 세목을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공무원 3분의 1을 줄여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에 민간이 쓸 돈을 거둬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각 구청을 대표해 나온듯한 방청객 질문자들도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정신에 역행한다”는 요지의 비난성 질문을 퍼부었다. 특히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한 방청객은 "보유세를 국가로 가져가겠다는 게 지자체 길들이기를 위한 것이냐"며 "국세로 거둬서 지자체에 교부한다고 했는데 이는 지자체의 재정자립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며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누진 보유세 취지 살리려면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돼야”**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토지세 세수는 95년 1조2천억원이었고 2001년에 1조 3천6백억원으로 지방세 세목 중 신장률이 가장 낮다”면서 “이는 종합토지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해 강력한 재분배기능을 갖고 있으나 주민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의 재산가치를 최대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때문에 보유세 세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활용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의 분배 기능이 약화된다”며 현행 지방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조세수출’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법인세 납세자는 법인이 위치한 지역 주민이 아닌 데도 법인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전액 징수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세수가 유출되는 것”이라면서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03년 종토세 세수 9백42억원 중 48%인 4백49억원이 조세수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세수출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전체 종합토지세 세액의 40%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원리나 지방자치 원리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출로 인해 지방자치 원리가 훼손된다고 판단, 90년부터 비주거용 재산세는 국세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수출’ 개념은 토론자 대부분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 비약”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또 “건물에 대한 중과세는 토지 이용효율을 떨어뜨린다”면서 “현재의 재산세율은 지나치게 급격한 누진세율로 돼 있어 주택 합산 과세를 하려면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자리에서 세율 인하 방안이 왜 나오냐”는 반박을 받기도 했다.

***재경부-행자부, 정부안 부연 설명**

주제 발표 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지자체간의 재정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건물의 경우 주택 외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은 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산과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소유 토지만 국세로 부과하자는 방안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특정지역에 법인이 몰려 있어서 해당 지역 세수감소가 크기 때문에 채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보다 광역세로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여러 광역단체에 걸친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가 힘들기 때문에 광역세보다는 국세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나선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은 “보유세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그러나 누진세는 소득재분배와 부동산 정책기능이라는 시대적 요청 때문에 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지 누진세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하고, 주택 누진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라는 취지를 갖고 있다”면서 “누진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그 대신 지방세는 단일 세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등 강력 반발**

그러나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정수 국회예산정책처 심의관(전 경실련 재정세제 위원장)은 “공급이 비탄력적인 토지와 탄력적인 건물을 동일시할수는 없다”면서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건물에도 종합합산 과세하는 것은 공급 위축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순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광역자치단체 대표로 나와서인지 보다 공격적인 주장을 폈다.

정 국장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의가 은근히 지역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국세라는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방세에 대해 국세를 신설하자는 것은 아이가 용돈을 잘 못 썼다고 해서 용돈을 뺐어가 알아서 준다는 꼴”이라면서 “종합부동산세로 배분해 봤자 자치단체별로 10억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종합부동산세의 효용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 로드맵에서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재정의 획기적 확충'을 약속했었고 올해 1월에는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어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과세할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면서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보유세를 국세로 가져가져가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아가 “서울도 25개 구 중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는 곳이 17~18개에 달한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토지에만 종부세 부과해야”**

다섯 번째 토론자인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공급이 제한된 토지는 공동세로 하고 공급이 탄력적인 건물은 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토지의 경우 우선 과표부터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유세의 투기억제기능을 살리기 위해 토지과다보유자, 예를 들어 8억원~10억원 정도 가격의 토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중과세하고 주택의 경우 개인별 주택수가 아니고 세대별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 대상 포함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몇년간 감면혜택을 주거나 과세를 이연시켜서 세 감면 부분이 계속 임대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을 그만둘 때 일정부분 과세하는 것을 방안을 제시했다.

***한경 논설위원, “부동산 시장 살리는 게 관건"**

여섯 번째 토론자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적절히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투기억제도 중요하지만 올 하반기에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말이 나올 정도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시급히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는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오늘 발표자료는 토지와 재산세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작 보유세 강화 측면은 거의 다루지 않아 공청회를 잘 못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발표자가 오히려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유세가 재분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치단체의 저항을 지적했다”면서 “종토세 누진과세를 15년 가까이 시행했는데, 이를 통해 소유편중이 완화됐는가를 따져서 효과가 없다면 정률과세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진과세를 위해 공시지가 과표를 매기는데 매년 1천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면서 “ 건물을 종합과세하려면 여기에만도 또 몇천억원이 들어갈 것인데,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라고 누진 지방세 체제와 종합부동산세 방안 자체를 일축했다.

그는 이어 “국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정부가 쓸 돈은 많아지고 민간이 쓸 돈은 적어지는 것”이라면서 “공무원 3분의 1을 줄여도 무방하다는데, 과표 산정에만 몇 천억원씩 들이는 비효율적인 공조직에 보유세를 늘려 줄 이유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면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고 서민이 구매할 주택이 늘어난다는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데, 수익률을 줄이는 정책은 오히려 공급을 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위원, “보유세 강화 필요성 근본 재검토해야”**

방청객 자격으로 나온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미국은 1%인데 우리는 0.1%라며 두 나라를 대등하게 비교하는데, 미국은 지방세가 재산세 하나인 경우가 많은 반면 우리는 보유세가 14개 지방세목 중 한 두개라는 차이가 있다"며 “거래세 비율이 높다는 것도 보유세를 선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지 출발점부터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8월에 한 두 차례 더 공청회가 열릴 것이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화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을 시사한 공청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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