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창원교도소 이전을 위한 ‘2021년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에 대한 경관심의(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마산회원구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 1988년 옛 마산시 시절부터 마산교도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 해왔다.
하지만 이전 예정부지가 지리산의 영신봉으로부터 김해 분성산에 이르는 낙남정맥이 통과하고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2021년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함으로써 창원교도소 이전을 위한 사업대상지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법무부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이 높은 지역에 교정시설은 불가하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에 대해서 시에서는 사업대상지는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 여건을 종합하여 최적지를 선정해 제시·설득했다.
교정시설의 특수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설명·적극 건의하여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철시켰다. 새로운 창원교도소의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210천㎡, 토지형질변경면적 158천㎡, 건축연면적 45천㎡이다. 교정정책의 변화로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화 된 시설로 계획된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1,2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로 확보돼 있다.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2020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조속히 추진해 2020년 하반기 착공, 2023년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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