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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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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입법 추진

"17대 원 구성 즉시 입법 추진"

참여연대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을 밝히자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주택법 입법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참여연대, 공공택지 분양가 규제. 분양원가 입법화 추진**

참여연대는 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택지는 공익적 사용을 전제로 싼 값에 토지를 수용, 개발된 것이므로 개발단계뿐 아니라 분양과정까지 공익적 목적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서민층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규제 등이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 규제 및 분양원가 공개의 구체적 방법을 담은 주택법 개정청원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 ▲국민주택 규모 이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규제 적용 주택의 분양자격을 과거 5년 무주택 세대로 제한 ▲분양가 규제 적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5년간 전매금지 및 금지 기간 매매시 환매제 도입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이 있다.

참여연대는 17대 원구성과 동시에 이같은 청원안을 입법화하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기지론은 서민위한 제도 아니다"**

참여연대는 최소한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정당성을 근거로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의 토지를 개발이익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수용 조성하는 것이서서 택지조성단계에서뿐 아니라 택지에 지은 공공주택 분양 단계에서도 서민들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공익 목적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다는 모기지론을 도입했으나, 공공택지 지역의 분양가조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가 2억원이 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제도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2억원의 모기지론 대출을 위해서는 월1백20만원 정도의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하고 변제능력을 위해서는 그 3배인 월3백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의 소득자는 서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양가 공개 거부시 모집승인 거부로 위헌시비 불식 가능"**

참여연대는 나아가 분양가 공개에 대한 위헌시비를 피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분양가검토위원회를 구성,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적정 여부를 공개하고,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관청이 일반 분양자 모집 승인을 거부하는 행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재건축의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연면적 증가분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건설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그 규모가 1천세대 이하의 경우 임대아파트 부담금을 현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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