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경기 의정부을) 의원에 대해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홍식)이 1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강 의원이 의정부교도소에 구속수감했다.
선거법위반으로 17대 현역의원이 구속된 것은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에 이어 강 의원이 세번째로, 법원의 선거사범 척결 의지가 간단치 않음을 감지케 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부상준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된 김씨가 관례적으로 후원회 회원 등에게 선물을 제공했지만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 1월 후원회 회원 등 9백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비누와 참기름 선물세트 등 모두 1천1백여만원 어치 선물을 배포한 혐의다. 또한 지난해 12월 신흥대학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4개 장애인 단체와 공동으로 콘서트를 개최한 뒤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을 사들이는 방식을 통해, 이들 단체에 2백50만원씩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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