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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결산 오류에 회계담당 간부 해임 등 6명 퇴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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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결산 오류에 회계담당 간부 해임 등 6명 퇴사 조치

임직원 성과급 70억원 환수, 특별감사 등 전방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시

▲한국철도 전경 ⓒ 코레일


한국철도(코레일)가 2018년도 결산 오류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환수, 징계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국철도는 2018년도 회계 결산에 관해 공기업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관련자 해임을 포함한 인사 조치와 성과급 환수 등 고강도의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 손병석 사장은 기재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자체 감사를 지시, 회계 담당 처장에 대한 해임 조치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당시 부사장, 감사 등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 사퇴 조치한 바 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관련 임원들에게 50%를 반납 조치해 1인당 평균 2200만 원을 환수하는 등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의 7.5%에 해당하는 모두 70억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손병석 한국 철도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 만큼 조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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