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모두를 위한 시민중심 포용도시 세종’ 실현을 위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태수 세종시민100인위원회 위원장은 5일 시청 4층 중정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5년 12월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시민들의 체감효과와 만족도에 변화가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며 “이에 4대 전략, 10대 영역, 69개 세부과제를 통해 복지기준 1.0과 달리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둔 ‘복지기준 2.0’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예산은 오는 2022년까지 2404억 원이 투입된다”며 “세부적으로는 복지 영역 최저기준으로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 10% 이내로 지출하고 적정기준은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영유아 및 아동 복지서비스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26개소로 확충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거영역 최저기준은 ‘임대료 비중(RIR)이 소득 30% 넘지 않도록 보장으로 한다’로 정하고 적정기준은 ‘임대료 비중(RIR)이 소득 20% 수준으로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밝혔다.
읍면지역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해 주택개보수 등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균형발전도 도모하기로 했다.
더불어 “교육 영역의 최저기준은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지원을 보장받고 평생교육 참여율이 30%를 넘을 수 있도록 한다로 정해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학업복귀와 부적응 극복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소득 영역의 최저기준은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중위소득 30%를 보장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중위소득 50%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36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소비하는 사회구조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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