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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오토바이 “꼼작마” …외국인 근로자 운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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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오토바이 “꼼작마” …외국인 근로자 운행 집중 단속

창녕군,경찰서,법무부 오는 17일 까지 합동 단속

경남 창녕군은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인력이 모자라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구입한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과속 운전으로 군민들의 안전도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미등록 오토바이는 주인 의식이 결여돼 안전 관리가 허술해지고 면허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이에 창녕군과 창녕경찰서, 법무부가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집중 단속을 하게 됐다.

무등록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렵다. 번호판 식별표시가 없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프레시안(이철우)
또 지난 2012년부터 배기량 50㏄ 미만 이륜차도 꼭 번호판을 등록하도록 했으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오토바이는 지자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험천만한 무등록 오토바이의 질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의 구매 시부터 번호판 부착과 책임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하는데 불구하고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들 수리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면 법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난 4일 오후 단속에 나선 창녕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단속에 직접 나섰지만,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에 단속의 어려움을 전했다.

특히 국내의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오토바이, 차량 운전은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9월 16일 경남 창원에서 9세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의자를 국외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경남 창녕군 남지읍 인근 주민 A 씨(56)는 “이들은 공장 인근 다세대 주택에서 숙식을 하고 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타고 다니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과속 질주에 불안해 못 살겠다”고 알려 왔다.

합동단속 결과 현재까지 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단속됐다. 이들 중 불법체류자는 강제 퇴거가 원칙이며 합법체류자는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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