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6시간 만에 마쳤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11시 30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진 데 대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며 날을 세웠다.
한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선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상 기소 전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하여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