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에 사는 A(48) 씨는 4일 오전 9시께 재판 방청을 위해 창원지법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중주차 차량이 통로를 막아 차량이 갇히고 말았다. 차량에는 연락처도 남겨두지 않았다.
차주는 오후 2시가 돼서야 나타났다.
"법원에서 법률상담을 하다 보니 방송을 듣지 못했다"는 차주의 말에 A 씨는 할 말을 잃었다.
법원 측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런 일이 가끔 있다. 사유지나 국유지는 도로편입이 불가능해 견인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차량조회로 전화번호가 확인되더라도 오늘처럼 차주와 연락이 닫지 않으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 양심에 맡기는 처지"라고 해명했다.
5시간을 법원에 발이 묶인 A 씨는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서 이중주차로 민원이 생기는 것을 속수무책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불편이 있다면 당연히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법원이 주차관리 대책을 세우든지, 제도가 문제라면 국가가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 문제를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의 편의는 안중에 없는 무사안일 행정편의주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창원지법은 평소에도 부족한 주차시설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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