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례회 기간에만 실시하도록 못박아 놓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장 의장은 지난 3일 인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해 시도의회 의장단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지방행정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의 오·남용을 방지키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질문이나 예산심의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기도 한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한다’고 구정 돼있다.
이에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제1차 혹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월이나 6월은 사업의 초기단계로서 당해 연도 추진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차기년도 본 예산안 및 해당연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기에 더해 행정사무감사까지 실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이다”고 지적했다.
장경식 의장은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성의 있는 감사준비가 어려우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차기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함에도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이나 특성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획일적으로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지방자치를 형식화시켜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발송하며, 행정안전부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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