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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화물·여객차 불법 밤샘주차 1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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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화물·여객차 불법 밤샘주차 16건 적발

안전감찰 실시…과징금 5~20만 원 처분

▲세종시가 지난달 26~28일 화물·여객용 자동차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세종시

세종시가 화물·여객용 자동차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1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반하는 고질적인 부패요소로, 지난달 6일 나성동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역시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이러한 교통안전 부패요소를 근절해 안전한 교통환경 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고발생 도로를 중심으로 도심 도로 전반에 걸쳐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감찰 결과 화물 15대, 여객 1대 등 모두 16건의 불법 밤샘 주차가 적발돼 관련법에 따라 5∼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감찰을 통해 상습적인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 불법주차 뿐만 아니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반하는 교통안전 부패요소를 지속적으로 색출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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