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市) 전역으로 확대한다.
즉 김해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 해당돼 지금까지 동지역(장유동 제외)에서만 해오던 것을 바꿔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기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합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다 내년 7월경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법과 경상남도 관련 조례에 따라 김해·창원·양산·진주 도내 4개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해 친환경보일러 유통 판매가 의무화 된다.
또 행정·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특정경유자동차와 특정건설기계의 사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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