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례에 비춰 검찰이 직접 청와대 내부로 들어가 압수수색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께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발부 받아 2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사건 관련 참고인이었던 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수사관 출신 수사관이 1일 사망하면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해당 장소의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선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나, 아직 협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를 살펴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과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 의혹 사건 당시 이같은 이유로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따로 자료를 건네받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때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있었으나 임의제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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