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3일부터 30일까지 28일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3자의 거부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중학교 배정목적의 위장 전입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이에 시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별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과의 합동 조사를 통해 해당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