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지난 22일 현 상황과 관련해 노조간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달 25일 비정규직 집단해고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이틀 뒤인 27일에는 본사 최종 부사장이 참석한 ‘1교대 전환 긴급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회사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도급업체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말해 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하지만, 최 부사장은 “퇴직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전직 프로그램 지원과 퇴직 위로금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제는 관련 논란을 종결하고 후속조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 집단해고와 1교대 전환에 대한 뜻을 명확히 했다.
창원공장 김선홍 본부장도 2일 정규직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된 부서별 인소싱 대상 공정 희망자 모집이 29일 마감됐고, 필요하면 추가 사내공모를 비롯해 단체협약 기준 재배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인사발령은 오는 12월 23일부로 조치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창원공장이 밝힌 인소싱 도급공정 사내공모 응모자는 공정별 중복지원을 포함해 모두 280명이다. 사측은 부서별 희망자가 없으면 단체협약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회신을 통해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1교대 전환을 시행하려는 김선홍 본부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두희 지회장은 “단체협약 제72조는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도발을 자행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인소싱 예정 도급공정 사내공모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사 합의도 없이 창원공장이 일방적으로 사내공모를 진행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회장은 “도급공정 인소싱과 근무형태 변경은 노사 합의 없이 강제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회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어길 경우 노동조합은 결사항전의 의지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생산물량의 감소는 전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지 못한 경영진들의 책임”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파렴치한 것임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3일 궐기대회를 갖고 부당해고 반대와 구조조정의 시작인 1교대 전환을 막아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소속 200여명과 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창원공장 본관 앞에서 1교대 전환 중단, 대량해고 반대, 창원공장 본부장 퇴진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지난달 30일 부평공장에서 출근 대기 중 갑자기 사망한 하청업체 40대 근로자에 대한 추모식이 열렸다.
이 근로자는 도장부 사무실에서 대기 중 가슴통증과 구토증세를 보이며 쓰려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이 의뢰한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시행한 1교대 전환으로 순환 무급휴직을 해왔으며, 최근 2교대 전환에 따라 다시 도장부에 배치되는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사망에 이른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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