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합원 명단의 수집과 공개를 금지해 달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26일 기각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전교조 교사 명단을 제출했다. 명단을 확보한 조전혁 의원은 늦어도 내달 10일까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힌 반면, 전교조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 보수단체가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일부 파악해 공개한 적은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6만여 명에 이르는 전국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을 파악해 통째로 특정 의원에게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의 파장도 예상된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사들의 조합비 징수 명세를 통해 1년에 두 차례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을 파악해왔지만, 교사의 성명과 학교별 명단 등은 헌법상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 번도 취합한 적이 없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조전혁 의원은 이날 "교과부가 전교조 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제출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본 의원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전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제출한 명단에는 전교조 6만여 명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8만여 명 등, 총 24만여 명이 들어 있다"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전교조가 더 이상 소속 교원의 실명을 감출 명분이 없어졌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교조가 빠른 시일 내에 스스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1일 법제처가 "교원노조 가입 자료는 개인 정보가 아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원들의 소속 교원단체·성명·담당 교과 등을 취합해왔다.
전교조 강력 반발…"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 손해 배상 청구할 것"
그러나 전교조는 명단이 공개될 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명단 공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합원 명의의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간 전교조는 조합원 명단 공개를 두고 "전교조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줘 전교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일선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음해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 명단의 수집과 공개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전교조가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는 근로자 단체라는 점에서 여타 노조와 다르지 않고,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식별되거나 특정인의 사상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단 공개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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