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력거래소, REC 현물시장 가격제한폭 ±10% 규칙 개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력거래소, REC 현물시장 가격제한폭 ±10% 규칙 개정

최근 급락하고 있는 REC 가격에 대한 대응 방안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11월 29일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통해 REC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낮추기로 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가격변동성의 완화를 통해 REC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이와 같은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11월 29일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통해 REC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낮추기로 했다. ⓒ전력거래소

현재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전일 종가의 ±30%)은 주식시장과 같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격제한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주식시장과는 다른 REC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 수준인 전일 종가의 ±10%로 규칙 개정을 결정했다.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 심현보 팀장은 “변경된 REC 가격제한폭은 향후 약 1개월간의 시스템 개선 과정을 거쳐 오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REC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