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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순 육군대장, 벌금형으로 17일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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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순 육군대장, 벌금형으로 17일만에 석방

군 검찰의 과도한 법 적용 논란 일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겸 육군대장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2천만원만 선고, 신 대장을 즉각 석방했다. 이로써 신 대장은 지난 8일 밤 전격구속된 후 17일만에 석방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군사법원 판결은 검찰의 구형과 비교할 때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군 검찰이 과도한 법 적용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보통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 업무상 횡령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 부사령관이 사용한 부대예산 등 공금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1억7백69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하지만 동부그룹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천만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휴직 상태인 신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재판이 끝난 뒤 곧 바로 석방돼 서울 한남동 공관으로 돌아갔으며, 공식 인사조치가 있을 때까지 공관에 머물 예정이다. 군 검찰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신 대장은 최종진술을 통해 "금전적인 문제 만큼은 부대와 부하를 위해 사용했다고 생각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기꺼이 책임지겠다"며 "38년 동안 쌓아온 명예가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비통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 부사령관은 군단장 등을 거치며 부대예산과 공금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4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기소됐으며, 24일 공판에서 동부그룹으로부터 받은 전별금 1천만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이같은 군 검찰 기소내용에 대해 군 안팎에서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공판 과정에 증인이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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