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참고인이었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사망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고인은 해당 의혹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면서, 고인이 활동했던 특감반 편제와 활동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제1항 3호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다. 이 가운데 고인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했다. 다만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은 따로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고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비서관실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업무 성질이나 법규, 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조력이 가능하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월 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이들은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며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특감반원 활동이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별동대라든지 하는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린다"며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 시장 사건을 담당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래고기' 갈등 문제가 민정비서관실 업무가 아닌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해 '백원우 별동대'가 직제에 벗어난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관련해, 선임비서관실이 업무 조력 차원에서 울산을 방문한 것일 뿐,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게 고 대변인의 해명이다.
고 대변인은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고인이 직제를 벗어난 활동이 가능한 '업무 조력'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 내에 있는 조직들의 업무들은 A와 B를 구분하듯이 완전 분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 때문에 고인이 목숨을 끊은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데 대해선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차원의 자체 감찰 상황에 대해선 "저희가 수사기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만큼 수사나 조사는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팩트 확인 해야겠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말씀드릴 정도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고인은 전날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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