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1일 불법 조업한 체장미달 참조기를 하역한 선장을 적발했다고 2일에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33분경 완도군 고금면 상정항에서 A호(89톤, 안강망, 여수선적)가 입항해체장미달 어획물을 하역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수사과와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가 선장 B씨(63세, 남)를 상대로 조사해 참조기 800상자(1상자당 23kg)중 15cm 체장미달 참조기 300상자를 초과 포획해 적발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14조에 따르면 총 어획물에 작은 어획물이 20%를 초과로 포획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제주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조업하고 작은 어획물을 냉동시켜 양식장 사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보관했다며, 선장을 대상으로 조사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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