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지난 2016년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 처리가 위법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특조위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헌법재판소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에 대한 공익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께,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인 애경산업(주)과 SK케미칼, 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관련, 살균제의 인체위해성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모 씨는 당시 공정위의 결정 관련해서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등 절차적, 실제적 하자가 있다며 2016년 9월께,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현재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특조위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정위가 2016년 사건처리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부실하게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인체무해 여부를 두고 실증 확인을 위한 검증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조위는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체위해성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업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표시광고법을 왜곡 적용한 결과, 사업자가 무해하다고 표시광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심의를 종결하는 등 그 사건처리가 위법하고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조위는 "특히 당시 공정위 심의개최 전후인 2016년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공정위 출신 전관을 포함하여 기업관계자 17명이 주심위원을 면담하는 등 공정위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기업 측에만 진술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논란이 이어지자 재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018년 2월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과징금 처분을, 이마트에는 과징금 처분만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4월께, 검찰은 고발건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도 올해 각각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에 대한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조위는 이를 두고 "공정위가 2016년 사건처리를 신속적정하게 하지 않은 결과, 관련 사업자들만 면죄부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일상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수 천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법한 표시·광고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며 "공정위에 요구되는 적정한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헌법재판소가 특조위 조사내용과 헌법·표시광고법, 소비자기본법 등 우리 법체계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그에 대한 기업과 국가의 책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