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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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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무인단속 운영시간 오후 8시까지 3시간 연장...단속시차 기본 20분서 10분으로 축소


전북 전주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달 1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3시간 늘어나고, 단속시차도 기본 20분에서 10분으로 축소된다.

특히 기존과는 달리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평일과 동일하게 단속이 실시되고, 점심유예시간도 저학년 어린이의 하교시간인 점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40대(완산구 20대, 덕진구 20대)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지난달 말 무인단속장비 성능개선을 완료했다.

또 현재 문자알림가입자 일괄 문자발송과 BIT(버스정보시스템) 홍보, 현수막 게첨, 계고장 발부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내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새로 설치되는 무인단속장비에도 변경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단속구간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 3억 8500만 원을 들여 37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한데 이어, 내년에도 13곳에 추가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바꿀 예정이다.

시는 녹색어머니회 등을 통해 조사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배 많은 4억 원을 반영,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도색과 안전펜스 보수·설치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강화된 무인단속에 앞서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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