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가 적극적인 시민여론 수렴 없이 지상 110미터 높이의 목조타워 건립을 추진,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적효력이 없는 공청회를 진행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26일 오후 3시 통영시청 제1청사 2층 강당에서는 ‘통영타워뷰 조성사업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강당 입구에는 통영시 도시재생과에서 공청회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붙었다.
공청회는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된데다 반대 측 토론자는 아예 불참했다.
통영시는 지난달 23일 시 청사 회의실에서 ㈜타워뷰와 친환경 랜드마크 ‘통영타워뷰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 기본협약은 통영시가 시민의 공유재인 시민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내어주는 것이 조건이다.
통영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가 시민 의견 수렴인데 이런 절차가 무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청회장 밖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시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공청회는 누구를 위한 공청회입니까’, ‘문전옥답은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지 당대에 팔아먹는 게 아니다’, ‘조용한 도시공원은 조용한대로 가치가 있다’는 손펫말을 들고 항의했다.
한편 통영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제196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통영타워뷰 조성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 역할론도 시민들의 입도마에 올라 있다.
이 사업은 통영 도심권역에 110m 목조 전망타워, 짚라인, 번지점프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자인 ㈜타워뷰가 통영시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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