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60명에 대한 집단해고 예고통보가 지난 25일 이뤄졌다. 지난 10월 24일 한국지엠이 오는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를 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낸 지 한 달 만에 하청업체 명의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예고 통지서가 보내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로부터 천문학적 혈세를 지원받을 때 한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해고예고 통보를 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가세했다. 창원시의회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여영국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경영과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 560명 해고예고 통보 ‘청천벽력’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5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결국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해고의 칼을 빼들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오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에서 ‘1교대 전환’과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도 개최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은 물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를 절반가량 공장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이고, 대상은 비정규직”이라며 “정규직 노조를 압박하면서, 1교대 전환에 합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지엠은 신차생산과 10년 이상 한국공장 운영을 약속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지난해 8,100억 원을 지원받았다”며 “천문학적 혈세 지원의 대가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임에도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CUV 신차 생산 약속도 뒤엎으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창원공장 비정규직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두 차례나 받은 바 있다”며 “지난해에는 노동부에서 774명 전원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음에도 정규직 전환은커녕 집단해고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적반하장이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한국지엠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물은 뒤 “뒷짐만 지고 있다가 해고 사태가 끝난 뒤에야 나서겠다는 것인가”라며 지난해 합의 당사자인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협박 그만하고 상생경영과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창원시의회가 발 빠른 대응을 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5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지엠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 보장을 비롯해 감시·감독, 합의내용 공개, 대량해고 예고통보 사태 해결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지엠 대표이사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여영국 국회의원도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경영과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여영국 의원은 “비정규직 해고는 ‘비정상 경영’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며 “위기 극복은 상생경영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한국지엠을 압박했다.
여 의원은 또 “한국지엠에 지원된 8,100억 원은 공돈이 아니다”며 “경영진은 약속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한 책임을 애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는 한국지엠의 비정상 경영에 대해 즉각적인 통제와 감시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대량실직에 대비해 산자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재취업지원사업’ 만료시한을 기존 2020년 3월에서 1년가량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울산광역시 등 자동차 제조업체가 대규모로 포진한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예산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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