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남환경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정우 창녕군수는 대봉늪보전방안 민관 실무협의회 결정에 따라 추진한 대봉늪 공공갈등 조정 중재단의 중재 합의서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군수 면담을 요구했다.
또 환경련은 "1등급 습지에 제방 공사를 포함해 보전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중재단은 지난달 30일 대봉늪공공갈등 9개 조항에 중재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창녕군이 중재 합의서 수용을 거부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합의서 주요 내용은 창녕군은 습지 보전계획과 대봉늪수질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방공사로 습지면적이 감소했으니 대체 습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녕군은 중재 합의서 3항에 대봉늪 인근 국유지에 점차적으로 대체 습지를 조성하고 5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체 습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당초 경남환경운동연합에서 지시한 위치에 제방을 축조한다는 조항 등을 전면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경남환경련은 "지난 7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등급 습지를 파괴하는 제방 공사의 근거가 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모든 거짓 부실로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와 창녕군은 핑계로 삼지 말고 이행방안을 마련해 행정 신뢰를 스스로 지키라"고 촉구혔다.
또한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지금이라도 국립생태원이 제시한 대체 습지 조성방안이 제방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조금이나마 대봉늪생태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창녕군이 중재단의 중해합의서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창녕군 관계자는 "중재단의 합의 내용은 창녕군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창녕군은 경남환경련에서 주장하는 중재 합의서는 주민과 창녕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대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대야·대봉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환경련에서 대봉늪이라고 지칭하는 늪은 습지로 분류된 적이 없다면서 정확한 명칭은 계성천이라고 명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체 습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한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중재 합의서를 들고 선대로부터 농업을 이어온 중요한 토지를 대체 습지로 조성해 수용하는 것은 이 대체 습지는 무엇을 위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대봉.대야마을 주민들은 오래전 매미나 루사가 아닌 올해 미탁의 태풍에 농경지 침수는 물론 가옥이 침수될까 봐 밤잠을 설쳐야 했다"고 지역실정을 전한 그는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의 위협이나 환경이 훼손되어서는 안되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이 자연보다 등한시되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녕군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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