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 교수)가 대학 최초로 법무부 ‘법 문화 진흥센터’에 지정됐다.
법률센터는 26일오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문화진흥센터(법무부 지정 2019-75호)’ 현판식을 개최했다.
법 문화 진흥센터는 ‘법 교육지원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 교육 기관·단체 또는 시설 중에서 법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며 운영 기간은 3년이다.
그동안 법 문화 진흥센터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지정. 운영돼 왔으며, 대학 기관 중 법 문화 진흥센터로 지정된 것은 충남대 법률센터가 처음이다.
충남대 법률센터는 법 문화 진흥센터로서 ▲법 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 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법 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학교 교원 법 교육 연수 ▲그 밖의 법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법률센터’로 개편한 뒤 대학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되고 다양한 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 왔던 것이 대학 최초의 ‘법 문화 진행 센터’ 지정에 도움이 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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