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 보조금 신청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이 부진하면서 장착 보조금 신청 기간을 오는 29일에서 내달 31일로 연장했다.
차로이탈경고 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는 장치로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7000여 대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운송사업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인증한 제품규격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 장치 부착을 완료한 뒤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을 작성, 차량이 등록된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전북지역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 장치 지원 대상 차량은 총 7025대로 이 중 11월 현재까지 67.6%인 4753대가 장착이 완료됐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경고 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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