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황성욱) 조합원 150여명은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한국당 규탄 집회를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택배노동자들은 한국당의 제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 국회 통과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발목잡기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 가운데 택배노동자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으로는 택배운전종사자와 택배분류종사자의 구분, 일명 백마진 금지 내용인 택배요금 정상화,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제공과 작업환경 개선, 계약갱신 청구권을 6년으로 하는 고용안정,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등 종사자 권익증진과 안전 강화, 택배사업자의 영업점 지도 감독 의무 등이다.
하지만 사업자와 종사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이 법 제정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인 종사자들이 법률적으로 노동자이냐 아니냐와 노조를 구성할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 노동자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생활물류서비스법 발의는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지난 13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반대했다며 한국당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법 제정의 새로운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이에 택배노조 경남지부는 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택배법 제정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오직 CJ대한통운, 롯데택배 등 택배재벌만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반대할 뿐”이라며 “그런데도 한국당은 이들 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하며 법안을 반대했고, 국회 심의일정 협의조차 하지 않으며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한국당은 ‘이해 당사자 요구 반영’을 주장하며, 정작 법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공청회는 날짜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기가 막힌 사태를 접한 모든 택배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해 분류작업(일명 까대기)까지 강요하고 있고, 문자 한 통과 말 한 마디로 해고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또, 택배단가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노동 강도는 높아져 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택배노동자들은 “5만 택배노동자들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수많은 고통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희망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당은 이런 열망을 짓밟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사, 이륜업체, 소비자, 종사자 모두 윈윈 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며 “따라서 한국당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택배노조 경남지부는 국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한국당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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