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키기로 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22일 자정)을 6시간 앞두고 나온 공식 결정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6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 23일 (일본에 보낸)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이튿날인 23일 외교부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종료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이 통보 조치의 효력을 한일 당국이 추후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논의하는 동안 잠정 정지시키겠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다. 다만 협상에 성과가 없을 경우 8월 통보한 문서의 효력을 다시 발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잘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조치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일본, 미국 측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막판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