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대형 공사장과 1차 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도금·도장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방진벽·방진막, 살수·방지시설 야적토사 방진덮개 설치여부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환경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살핀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날림먼지 사업장과 대기배출업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80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위반사항이 중대한 35곳은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된 만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억제 조치를 강화해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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