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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작업 사고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도, 가입 보험료의 80% 지원…지난해보다 지원금 확대

전라남도가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이 늘고 있어 아직까지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서둘러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 ⓒ전남도청

가입 자격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일부 상품의 경우 84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가까운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가입 보험료의 70%(국비 50%, 지방비 20%)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비 지원이 당초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기본형인 ‘일반1형’ 보험(1인당 보험료 9만 6천원)에 가입할 경우, 이 중 80%인 7만 6천8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0%인 1만 9천200원 만 부담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보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 5천500만 원과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또한 영세 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올해부터 자부담 20%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자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홍석봉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예측불허의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가입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지역에선 10월 말 현재 10만 8천여 명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1만 1천389건 사고에 5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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