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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 “대리운전 기사보다 못한 처우는 노조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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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 “대리운전 기사보다 못한 처우는 노조탄압”

노조원들 “근무기간 2년 지나도 정규직 채용않아 억울”

▲포스코휴먼스가 포스코케미칼 차량업무 파견근무자 3인에게 지난 17일 통보한 인사발령 내용ⓒ프레시안(박정한)

사회적기업인 포스코휴먼스가 노조 측과 파견근무 일감을 두고 ‘노조탄압’ 갈등을 빚으며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지난 18일과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사의 일방적 파견근로 계약해지’와 ‘일 없는 포스코케미칼 차량직원, 포스코케미칼의 대리운전 실태’를 지적하며 회사의 부당한 처우를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과거 포스메이트 차량사업부에 근무한 근로자들로 2017년 12월 포스메이트 차량사업부를 포스코휴먼스가 인수하며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들이다.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휴먼스는 지난 17일 포스코케미칼로 파견된 차량운송노조원 3명에 대해 갑작스런 본사복귀를 통보했고, 18일과 19일 업무를 주지 않아 노조원들은 포스코 인재창조원과 철강공단에서 근무대기 상태로 있었다.

운송업무 실적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노조원 A씨는 “본사가 포스코케미칼과 파견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노조원들의 일감은 줄여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로 인해 포스코케미칼 측은 두배나 되는 비용으로 대리운전 용역업체 기사를 고용해 운송 업무를 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문제 등 위험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휴먼스 관계자는 “포스코케미칼 운송파견 근로자 3명은 파견종료로 인한 본사복귀 발령이다”며, “이를 사전에 노조 측에 설명 했고, 파견근로자 3명은 본사 복귀를 희망해 복귀시킨 것이다”고 밝혔다.

또 “임금체불은 위법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일축하며, “노조 탄압 또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케미칼 측은 “통근버스에 대해선 대리운전 사실이 없다”며 “행사용 버스차량에 대해선 확인중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역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포스코 일부 계열사의 노·사 갈등이 포스코 전체로 번질까 우려하며 원활한 소통과 관계개선을 희망했다.

한편 과거 포스메이트 차량사업부 근로자들은 2017년 포스메이트가 파견허가증 없이 파견근무 문제가 불거지자 포스코휴먼스가 2017년 12월 포스메이트 차량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소속이 바꼈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 제1항 등 위반을 주장하며, 지난 9월 포스코휴먼스 노조를 결성하게 됐다.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지난 13일 노무법인을 통해 포스코의 일부 계열사를 파견 관련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 진정서를 접수해 추후 이를 둘러싼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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