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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원장 갑질 후폭풍...전교조 비하 진실공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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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원장 갑질 후폭풍...전교조 비하 진실공방까지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교사들 면담 때 담당 과장 발언 놓고 사태 증폭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원장의 ‘갑질’ 논란<프레시안 11월 18일 보도>이 도교육청과 파견교사·전교조와의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파견교사 8명은 모두 도교육청 담당 과장이 면담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끌어들이지 말 것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의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도 이 같은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며, 책임자 징계와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다.

하지만, 해당 과장은 문제가 된 부분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원장의 갑질 논란이 도교육청 담당 부서 책임자의 전교조 비하 발언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며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프레시안(김병찬)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김해체험분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2~3주 후에 나올 전망이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이 이번 논란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결 방식과 결과에 따라 파문이 더욱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장의 갑질 멈추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김해체험분원 A 원장과 교사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던 지난 9월말 즈음 공문이 날아왔다. 교사들에게 내년에 복귀할 것인지 근무를 1년간 유예할 것인지를 묻는 정규 공문이었다.

B 교사는 다른 교사들에 대한 동료의식과 책임감 때문에 복귀 유예를 염두에 뒀지만, 결국 복귀 희망서를 작성했다. 일종의 공문 형식을 빌려 ‘탄원서’를 내려 한 것이다.

‘3월에 7차례의 동료장학과 49차례의 참관을 비롯해 9월에는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강제로 공개수업을 실시했으며,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80분이 넘는 공개수업을 해야 해 선생님들이 더위를 먹고 쓰러지기도 해 수업시간을 줄여 달라, 실내수업으로 대체하자고 건의해도 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원장의 불합리한 운영에 항의하며 복귀를 신청합니다.’

B 교사는 공문 제출시한인 지난 10월 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복귀 희망서를 냈다. 유예 희망서는 김해체험분원에 1년 더 남는 것이므로 기관장인 원장의 서명이 필수이다. 하지만 복귀 희망서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원장의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또, 김해체험분원 부원장인 교육연구사는 B 교사에게 공문으로 제출하기 전 도교육청에 관련 내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문의해보자고 했고, 이 과정을 통해 담당 장학관에게도 사전에 알렸다.

공문은 인사자료여서 초등인사과로 바로 넘겨졌다. 하지만 관련 장학관들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담당 부서인 유아특수교육과와 과장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었다.

B 교사는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 도교육청에서 도와줄 줄 알았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잘못은 했지만 수용할 수는 없다?

B 교사는 공문 제출 후 6일이 지난 10월 10일 교육연구사에게 하소연을 했다. 그는 “공람까지 걸었는데 왜 아무런 답변이 없는지, 이대로 교사들이 말라 죽으라는 것인지, 도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말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공문을 제출한 애초의 목표는 복귀가 아니었다”며 “원장의 갑질을 멈추게 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연구사의 전화를 받은 날 오후 장학관 2명을 보냈다. 그리고 B 교사 등으로부터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세세한 설명을 들었다.

한 장학관은 “그날 원장에게 공개수업 등을 줄이는 방법을 논의해달라고 했다”며 “민주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육아특수교육과장도 “그날 장학관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바로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업의 과다함을 지적하고 B 교사의 복귀유예 허가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또 “A 원장도 잘못을 인정했다”며 “개선도 약속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B 교사의 복귀 유예는 수용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복귀 희망서를 유예 희망서로 바꿔 11일까지 제출해도 된다고 했지만, 원장 서명은 끝내 날인되지 않았다. A 원장이 도교육청의 방침을 어기고 B 교사의 잔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B 교사는 A 원장에게 직접 유예 희망서에 기관장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도 했다. 하지만 A 원장은 “같이 일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며 “제발 돌아가 달라”고 했다고 B 교사는 전했다.

교사 8명이 생생히 기억하는 전교조 비하 발언과 진실공방

이후 도교육청으로부터 같은 달 17일 공문이 도착했다.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교육기관을 위한 파견교사 협의회 참석 요망’ 공문이었다.

1명씩 오라는 요구에 8명 모두 같이 가겠다고 했고, 10월 22일 유아특수교육과장과의 집단면담이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 비하 발언’ 논란이 빚어졌다. 교사들은 8명 중 6명이 전교조 소속이었고, 도움을 요청해도 되겠냐고 했다.

교사 8명 모두가 동일하게 기억하는 당시 면담 과장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교조를 부르라 마라 내가 말할 수는 없는데, 전교조를 부른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유아특수 기간제 교사들과 전교조가 함께 들어왔는데, 그때도 전교조가 한 일은 없습니다. 전교조를 부른다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이나 단체를 부를 때에는 득과 실을 잘 따져보고… (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이후 담당 과장은 B 교사의 복귀 유예 신청기간은 지나서 복귀해야 한다. 기관장 서명 부분은 고유의 권한이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원장에 대해 세 번은 기회를 줘야 한다. 시간을 주고 잘하기를 기다려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즉, 전교조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에 대해 일종의 만류와 비하로 느꼈고, 원장을 옹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아특수교육과 C 과장은 19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C 과장은 “전교조에 가고 안 가고는 내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며, 이번 사안은 인사 문제이고 규정업무라서, 전교조에 간다고 달라지고 안 간다고 될 게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딱 그기까지 말했고, 녹음이라도 해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원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묻기에 12월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다”며 “인사서류를 내는 게 1월 초인데, 그 전까지는 원장이 잘못한 게 있으면 감사를 통해 조사도 해봐야 하기에 그랬던 것이다. 이런 얘기는 교사들에게 그대로 할 수 없기에 시간을 주자고 표현한 것인데, 전교조에 얘기를 하면 되겠냐고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따라서 △유아특수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 △득과 실을 잘 따져라 등 전교조 비하 논란과 관련된 발언은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C 과장은 이어 “진보교육감이 있는 도교육청에서 함께 일을 하는데, 전교조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라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사 8명은 이구동성으로 C 과장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전교조 비하 발언을 한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이날 재반박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교사 전원으로부터 당시 발언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내용을 파악한 상태이며 확신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밝혀 진실공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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