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특별사복경찰(이하 특사경)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 제조·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 조사 결과 서구에 A, B 업체 등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도 이를 원료수불부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고, 생산 작업 일지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코다리고 명 제품을 제조해 1만 1159㎏(1억 1160만 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또한 냉면 소스의 제조일을 임의로 변조해 경기도 소재 체인점 등에 3882㎏(2330만 원 상당)을 유통 판매하기도 했다.
대덕구 C 업체는 김치 제조에 사용되는 육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170일 지난 북어 머리를 사용했고 특히, 유성구 D 업체는 새우젓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8일간 연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표시해 마트 등에 2.67㎏(3000만 원 상당)을 제조·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 사법경찰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에서 서류 등 허위 작성, 표시 기준 위반 제품 사용 목적으로 보관, 유통기한 임의연장,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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