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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 담보할 '포항지진특별법', 이제는 국회에서 답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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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 담보할 '포항지진특별법', 이제는 국회에서 답해야 할 때

포항지진 2년 맞은 15일 서울에서 국제심포지엄...국책사업 지열발전에서 '촉발지진' 재확인...최소한 '지진특별법 제정'에는 답해야

▲'2019년 포항지진 2주년 국제심포지엄–무시된 경고음과 교훈'국제 심포지엄 ⓒ포항시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에서 주최한 '2019년 포항지진 2주년 국제심포지엄–무시된 경고음과 교훈'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 밀레니엄 서울 힐튼 대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년동안 포항시와 지진범대위 등이 개최한 결의대회, 토론회, 포럼 등을 합쳐서 10번째 지진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내외적인 공식행사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국내외 학자들은 또 다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의 과도한 물주입으로 단층의 분열을 가져와 발생한 촉발지진"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지진발생 2년이 지나도록 국책사업의 결과로 빚어진 정부의 지진피해의 구제 또는 대책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시민들은 수 차례 상경시위를 가지며 인재로 밝혀진 포항지진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는 방안 강구를 간청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11.15 촉발지진 이전과 이후 포항시에는 5천여 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해 시민 41.8%가 외상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노출되는 등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더욱이 당시 806가구의 주택파손 이재민들은 주택의 전파에도 성금까지 포함해 1400만원을, 소파 판정의 주택은 재닌지원금 100만원과 국민성금 100만원 등 200만원의 보상에 그쳤다.

또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교육·종교시설 등의 피해는 자연재난법의 범주에 들지 못해 아예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서울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포항시
806가구 2030여명의 이재민들은 LH국민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세임대, 임시주택, 이주단지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흥해실내체육관에서 2년을 버틴 90세대 205명의 이재민들 일부는 이달 이주를 예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이 2년여를 목놓아 간청해온 '지진특별법' 제정은 여야 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려 이제 겨우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상태다.

지진특별법은 포항의 지진피해만 아닌 국가적인 큰 재난의 가능성을 가진 자연 또는 인공지진으로 유발될 수 있는 재난에 대처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재난을 담보할 법안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지리한 이전투구(泥田鬪狗)에 지친 포항시민들은 "만약 지진이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이렇게 무관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방 소외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진 피해현장에서 포항시민들에게 '지진피해 구제'를 약속했던 여야 정치권들이 2년 동안의 무관심을 벗어나 최소한 '지진특별법 제정에는 답해야 한다'는 포항의 목소리가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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