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인정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늘였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 상한선 1억원과 버팀목 대출자 지원제외 사유도 없앴다.
시는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읍면동복지행정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15일 공고일 이전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대출이자 지원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원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