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선거법 위반, 재판부 매수 의혹 등으로 재임기간중 각종 물의를 빚었던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마침내 지사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우씨는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지사직을 잃게 됐고, 제주도민들은 오는 6월5일 새 지사를 뽑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우씨는 재작년 6.13 지방선거때 상대후보였던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천1백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제주지법은 당시 검찰이 우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 과정에 우 지사는 재판부 매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담당판사가 우 지사 측근과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신구범 전 지사측에서 폭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 사태까지 벌어져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우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1월 제주지역 한 여성단체장 고모 여인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해, 여성부로부터 1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제주도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받는 등 재임동안 부단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다가오자, 우 지사는 마지막 구명을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우 지사는 총선 직전인 지난달 29일 탄핵역풍으로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급등하자 "(노무현 대통령과 나는) 중간에 낙마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심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느낀다"는 '동병상련'론을 펼치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여성계등 시민단체로부터 '철새'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우씨와 함께 기소된 신구범 전 지사에 대해서도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신 전지사 역시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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