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상장사인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논란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내 비상장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 보완조치에 나섰다.
아울러 불법대선자금 파동을 계기로 재벌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비용 공개 등 투명화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비상장 경영 공시 의무화,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단계적 축소 방침**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비상장.비등록 계열사라도 소유·지배구조나 재무구조, 경영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면서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도 기존 30%(특수관계인 포함)에서 단계적으로 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위원장은 "지주회사 자회사간 출자 금지,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상장.합작법인 30%, 비상장 50%)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회사 주식을 일정지분이상 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장, 출자총액 규제 완화**
강 위원장은 재계가 폐지를 요구해온 출자총액규제에 대해 "출자총액규제가 투자 저해를 초래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집중투표제 등 내부견제시스템 도입 기업 △지주회사 △계열사수가 5개 이하이고 계열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는 집단 △소유.지배괴리도가 낮은 집단 등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졸업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과의 합의에 따라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 등 구조조정 관련 출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에 대해서도 출자총액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교차지원 등 부당내부거래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2월 만료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도 재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장, "구조본 정보공개 유도 방안 검토중"**
강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는 사항이지만 재벌그룹의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구조본은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순기능과 함께 정경유착과 투명경영 저해 등 역기능도 있다"며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조본은 불투명한 정경유착 또는 다른 복잡한 문제와도 관련돼 있다"면서 "경영관행을 투명하게 하고,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본의 비용분담내역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건드리지 않고 구조본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구조본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해 정보공개를 유도하는 방법을 추진중"이라면서 "기업결합.연결 재무제표 작성준칙에 포함해 해결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잘 안되면 공정거래법 개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