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소재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 된 열출력 급증 사고를 수사해온 검찰은 한빛원자력본부 관련 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14일 광주지검은 지난 5월 10일 발생된 한빛원전1호기, 사고 관련 수사결과 열 출력 제한치 초과 사실을 알고도 원자로 가동을 멈추지 않은 당시 1호기 발전 소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과 원자로 조종면허가 없는 직원의 제어봉 조작을 묵인한 근무 차장1명, 무면허조종사실을 알고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 진술한 1호기 기술실장 포함 4명 등 총 7명을 원자력안전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빛원자력본부를 수사해온 광주지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한수원과 한빛원자력본부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광주지검은 수사과정에서 1호기 발전소장과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사건은폐를 밝혀냈다. 발전소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서로 입을 맞추거나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원안위의 감독 기능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까지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한빛원자력발전소 사건과 관련해, 이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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